순회재판소 / 巡回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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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개항기
1895년 3월부터 1907년까지 조문상으로만 설치되었던 법원.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일제의 강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도입되어 형식상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순회재판소는 일종의 상소재판소로 규정된 법원으로 매년 3월부터 9월에 이르는 동안 법부대신이 지정한 곳에서 개정하였다. 1900년 12월 25일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라는 조칙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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