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재판소 / 高等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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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조선 말기 상소재판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법원. 1895년 3월부터 1899년 5월까지 존재하였다.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이른바 근대적인 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형식상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설치되었다. 1896년 8월부터는 순회재판이 개시될 때까지 각 개항장 재판소의 상소사건도 심리하였으며, 칙임관과 주임관의 범죄도 당분간 관장하였다. 1899년 5월 30일 재판소구성법의 개정으로 평리원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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