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 / 法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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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1895년 4월에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무아문을 개칭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 민사국, 형사국, 검사국, 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 법무국, 회계국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