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원 / 大審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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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조선 말기 재판의 최고, 최종심을 맡던 최고법원. 일제는 을사조약이후 우리나라의 법부와 재판에 대해 간섭, 1907년 12월 23일 새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해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을 새롭게 두어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때 대심원은 새로운 3심4계급제의 최고, 최종심이었다. 1909년 10월 16일 '통감부재판소령'이 공포되고 10월 28일 '재판소구성법' 폐지가 반포되면서 10월 말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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