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판소 / 地方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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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1895년부터 1912년까지 있었던 하급 재판소.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어 전국에 걸쳐 근대적 재판제도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지방재판소는 그 제1심 재판소이다. 당시 지방재판소의 신설 예정지는 인천, 부산, 원산 등 21개 도시였으나, 실제로는 각 감영에 합쳐서 설치하고, 관찰사, 목사 등이 판사를 겸임하였다. 또한 각 지방 수령들은 여전히 재판사무를 관장하였다. 1896년 8월 15일에는 지방제도를 13도 관찰사제로 부활함에 따라 법을 개정, 한성, 부산, 경흥, 인천, 원산과 13도에 지방재판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후 1909년 통감부재판소로서의 지방재판소로 되었고, 다시 1910년의 국권 상실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지방재판소로 되었다가 1912년 지방법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