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재판소 / 開港場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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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1895년에 부산, 원산, 인천 등의 개항장에 설치된 재판소. 1895년 3월 근대적인 '재판소구성법'이 공포, 그 해 5월 개항장 재판소 설치가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감영, 유수영 및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 사무를 폐지하고, 각 해당 재판소에서 수리, 심판하게 되었다. 설치 지역은 인천, 부산, 원산 이외에 한성, 경흥, 무안, 삼화, 창원 등이었다. 재판소의 관할 업무는 민사, 형사 사건을 모두 취급하였는데, 특히 외국인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처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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