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고종태황제순종효황제국조보감섭상의홀기 / 高宗太皇帝純宗孝皇帝國朝寶鑑攝上儀笏記 [정치·법제]
《국조보감》을 종묘 제18실과 제19실에 봉안하는 의식 절차를 기록한 홀기. 종묘 제18실은 고종의 신위가 안치된 곳이고, 종묘 제19실은 순종의 신위가 안치된 곳이다.
고종황제능호망단 / 高宗皇帝陵號望單 [정치·법제]
고종이 승하한 직후인 1918년 12월 26일에 능호를 정하기 위해 올린 대행대왕능호 망단. 이 망단은 능호로 '정릉(正陵), 헌릉(憲陵), 철릉(哲陵)'이라고 써서 삼망을 갖추어 올린 형식이다. 이 망단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고 '홍릉으로 한다'는 비답을 써서 능
고종황제묘호망단 / 高宗皇帝廟號望單 [정치·법제]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광무황제인 고종이 승하한 직후인 1918년 12월 26일 묘호를 정하기 위해 올린 대행대왕묘호 망단. '고종(高宗), 신종(神宗), 경종(敬宗)'을 써서 삼망을 갖추어 올린 형식이다. 이 망단에 '수망을 공경히 따른다'는 비답을 내림
고종황제시호망단 / 高宗皇帝諡號望單 [정치·법제]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광무황제인 고종이 승하한 뒤 그 시호를 정하기 위해 올린 대행대왕시호 망단. 시호를 '문헌무장인익정효(文憲武章仁翼貞孝)'라고 써서 단망으로 올린 형식이다. '무오년(1918) 12월 26일, 이왕직 찬시 이교영(李喬永)'이라고 주기하
고종황제제호망단 / 高宗皇帝帝號望單 [정치·법제]
1920년(경신) 8월 11일 이왕직이 조선의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에게 추상할 제호를 의정하여 순종의 낙점을 바라며 올린 제호 망단. 이 망단은 '태황제(太皇帝), 원황제(元皇帝), 순황제(純皇帝)'의 세 가지를 써 삼망을 갖춘 것인데, 순종은 첫뻔째인 '태
고종황제칙지 / 高宗皇帝勅旨 [정치·법제]
1901년(광무 5) 2월 고종황제가 경부철도회사의 주식 2,000주를 소유할 일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대리로 대변하게 하는 황제 칙지. 문서에는 고종황체의 이름이나 어압, 어보 등이 없고, 대린인의 이름을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정확한 날짜도 기입되어
고훈사 / 考勳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관원의 공훈에 따른 봉군·봉작 등을 관장한 이조 소속의 관서. 설립시에는 종친·관리의 훈봉과 내명부·외명부의 고신 및 봉증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종재·공신의 봉증·시호와 향관·명부·노직의 작첩 및 향리의 급첩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공궐위장 / 空闕衛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왕이 거주하지 않는 빈 대궐의 수비를 담당한 관직. 왕은 보통 창덕궁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경복궁·경희궁·창경궁에 설치되었고, 그 수는 각각 3인씩이었다. 다만, 왕이 경희궁으로 옮겨 거주할 때는 경희궁의 공궐위장이 창덕궁으로 이설하였다. 처음에는 가위장이
공급비귀인묘소계빈전립주제진설도 / 公及妃貴人墓所啓殯奠立主祭陳設圖 [정치·법제]
공과 비, 귀인의 상례 과정에서 계빈전이나 입주제를 지낼 때 제물을 제상에 배열하는 진설도. 계빈전은 상례의 한 절차로 발인 전에 빈전에 안치된 재궁, 즉 관을 출관하기 위해 친궁을 열 때 드리는 의식을 말한다.
공급비귀인묘소사후토제사후토제진설도 / 公及妃貴人墓所祠后土祭謝后土祭陳設圖 [정치·법제]
진설도. 공과 비, 귀인의 묘소를 조성하기 전에 산신에게 지내는 제사인 사후토제(祠后土祭)와 토지신인 후토(后土)에게 지내는 제사인 사후토제(謝后土祭)를 지낼 때 제물을 제상에 배열하는 진설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