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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의 불복신청을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9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2원 50전과 함께 이에 대한 일금 4원 50전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년 1월 1일부터, 일금 4원 50전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년 2월 1일부터, 일금 4원 50전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년 3월 1일부터, 일금 4원 50...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1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6원 49전 및 이에 대한 일금 5원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년 3월 1일부터, 일금 5원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년 4월 1일부터, 일금 5원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년 5월 1일부터, 일금 99전에 대해서는 명치(明治) 42...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1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당사자 간 집세 청구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有体動産) 중 그 가격이 채권자 청구금 2백 원을 채울 때까지 가차압을 명함. 단 채권자는 보증으로 일금 70원을 공탁(供託)하고, 채무자로서 일금 2백 원 혹은 같...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03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90원에 명치(明治) 42년 4월 6일부터 본건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5월 1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송본유태랑(松本由太郞)은 원고에 대하여 일금 116원을 지불해야 함. 피고 광택정태랑(廣澤政太郞)은 원고에 대하여 일금 116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5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8원에 명치(明治) 42년 3월 6일부터 본건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해야 함.
    재판기관 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6월 2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2원에 명치(明治) 42년 4월 6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6월 2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4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4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0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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