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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종묘 / 宗廟 [종교·철학/유학]

    조선 왕가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 또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한 사당. 사적 제125호.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는 5묘제, 고려 시대는 7묘제로 하였고, 조선 시대 초기에도 7묘제로 하였다. 종묘의 건축은 중국의 제도를 본떠 궁궐의 좌변에 두었다. 1608년

  • 종묘악장 / 宗廟樂章 [문학/고전시가]

    조선조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종묘의 제례악에 올려 부른 한시 형태의 노랫말. 1463년(세조 9) 12월에 만든 종묘 악장은 ‘영신(迎神) 희문(熙文)/전폐(奠幣) 희문(熙文)/진찬(進饌) 풍안(豐安)/초헌(初獻)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 희문(熙文)·기명(基命

  • 종묘의궤 / 宗廟儀軌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의 종묘와 영녕전에 관한 의절을 기록한 책. 원편 4책과 속록 5책으로 되어 있다.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의 종묘에 관한 의례를 바탕으로 하고 <조선왕조실록>, 제가의 문집 등에서 관련부분을 채록하였다.

  • 종묘제례 / 宗廟祭禮 [종교·철학/유학]

    종묘의 제향의식. 조선시대의 종묘대제에는 정시제와 임시제가 있었다. 정시제는 사계절의 첫 달과 납일에 지냈다. 그후 납일제향은 폐지되고 1, 4, 7, 10월의 상순에 지내는 춘하추동 제향만 시행되었다. 임시제는 나라에 흉사나 길사가 있을때 올린 고유제과 햇과일과 햇곡

  • 종묘제례악 / 宗廟祭禮樂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에 종묘제례를 봉행할 때 사용한 음악과 무용의 총칭.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향에 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고, 1116년에는 송에서 전래된 대성아악을 연주하였다. 세종때 연주한 정대업과 보태평은 다소의 개정을 거쳐 종묘제례악으

  • 종부시 / 宗簿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계보인 선원보첩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종부시는 1392년(태조 1) 태조의 관제신정 때 전중시로 출발하여, 1401년(태종 1)에 종부시로 개칭되었다. 1430년(세종 12)에 재내제군부가 종친부로 개칭되어

  • 종사 / 從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위종사의 종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어 세손의 배위를 담당하였다. 입직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 강독과 질의·응답에 참석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으로 분리되면서 동반의 다른 관직이 겸임하였다. 사만

  • 종사랑 / 從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9품으로 정하여졌다.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전경·정자·기사관·검열·학록·규장각대교·부봉사·세마·훈도·사용·수문장 등이 있다.

  • 종사품 / 從四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8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 하계는 조봉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선절장군, 하계는 선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인 선절장군은 뒤에 정략

  • 종산서원 / 鍾山書院 [교육/교육]

    함경북도 종성군(현재의 새별군) 용계면 부계동에 있었던 서원. 1667년(현종 8)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기준(奇遵)·유희춘(柳希春)·정엽(鄭曄)·조석윤(趙錫胤)·유계(兪棨)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십주도회서원(十州都會書院)을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그 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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