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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판적사 / 版籍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 소속의 한 부서. 가호와 인구의 파악, 토지의 측량과 관리, 조세·부역·공물의 부과와 징수, 농업과 양잠의 장려, 풍흉의 조사, 진휼과 환곡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는 회계사·경비사와 함께 호조의 3대 기간부서였다. 여기에는 정랑 1인, 좌랑 1인, 계

  • 판종정경 / 判宗正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정1품 명예관직.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승습한 군(君)들이 겸임하였다. 국조어첩을 작성하고 ≪선원보략≫을 찬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나 종친부의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다만 유사당상관들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 판중추부사 / 判中樞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1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따라서, 이 곳의 판사도 그들 고유의 담당업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장(巡將)으로서 행순(行巡 : 순찰)의 임무를 맡는다든가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로 겸임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기도 하였다.

  • 팔묘급십칠묘고유제진설도 / 八墓及十七墓告由祭陳設圖 [정치·법제]

    연산군, 광해군, 화빈, 의빈, 경빈과 세 명의 귀인 등 총 8명의 묘와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회묘, 안빈, 명빈, 기경빈, 엄숙의, 숙원, 영빈, 소의, 김귀인, 원빈, 박숙의, 김숙의, 범숙의, 방의빈, 김숙의, 조귀인, 박귀인 등 17명의 왕실 여성의 묘에

  • 패독 / Gordon Paddok [정치·법제/외교]

    1865-1932. 주한 미국공사관 서기관. 임시대리공사. 1897년 주한 미국 임시대리공사를 맡았다. 1901년 미국공사관 서기관 겸 부총영사로 임명되었다. 1901년 8월 3일 한국에 들어왔다. 1901년 10월 알렌이 미국에 간 동안 임시대리공사직을 수행하였다.

  • 패지 / 牌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시행되던 업무 위임제도. 패지에는 처분의 권한을 가진 윗사람이 심부름하는 아랫사람에게 공식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공식문서. 이를 받아 처리하는 사람으로는 살림주부·문객·노비 등이었으며, 처리하는 대상은 금전의 임차, 토

  • 패초 / 牌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이 필요한 신하의 입시를 명할 때 패를 사용하던 제도. 한달에 두번 있는 조참(朝參) 외에 수시로 왕을 배알할 수 있는 신하는 2품 이상의 당상관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밖의 관원들은 왕이 명을 내려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알현을 청할 수 없는 것이 규정으로

  • 평관식 / 平關式 [정치·법제/법제·행정]

    동등한 관사끼리 보내는 공문서 양식. 병조와 경·외군직과의 사이에는 특수한 규정이 있었다. 즉, 경관의 경우 병조와 진무소간에는 평관을 쓰되, 제위부장이 병조와 진무소에 대해서는 첩정을 썼다. 또한 외관의 경우 병마도절제사 겸한 각도 도관찰사나 도순문사는 병조에 대하

  • 평난공신 / 平難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1589년(선조 22) 정여립의 모반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등은 박충간·이축·한응인 등 3인이고, 2등은 민인백·한준·이수·조구·남절·김귀영·유전·유홍·정철·이산해·홍성민·이준 등 12인이며, 3등은 이헌국·최황·

  • 평사 / 評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의 정6품 관직. 병마절도사의 막하에서 군사조치에 참여하며 문부를 관장하고 군자와 고과 및 개시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병마도사를 두었으나 1466년(세조 12)에 병마평사로 개칭하여 평안도와 영안북도에 각각 1인씩을 두었는데, 이는 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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