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원 / 掌隷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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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관장하였던 관서. 고려 말부터 여러 차례 노비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1401년(태종 1)에는 노비변정도감을 혁파하고 형조도관을 설치, 1466년(세조 12) 변정원으로 개칭하였다. 이듬 해 8만여 명의 공노비를 관장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장례원으로 고쳤다. ≪경국대전≫ 에는 판결사(정3품) 1인, 사의(정5품) 3인, 사평(정6품) 4인, 업무가 복잡할 때에는 겸판결사 1인을 더 두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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