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변정도감 / 奴婢辨正都監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초기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5년(태조 4)·1400년(정종 2)·1401년(태종 1)·1405년·1414년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노비의 결송정한법·중분결절법·오결관리처벌법을 제정하는 한편, 오결사를 처리하였다. 각 방에는 사(3품)·부사(4품)·판관(5·6품) 각 1인, 도합 45인과 별도로 도청 12인을 두어 소송사건을 처리하여 매일 승정원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형조의 도관에서 이를 맡았다가 1467년(세조 13)에 전담관서로 장례원을 설치하였다.

· 관련자료 (4건)

· 관련주제어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