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법사 / 三法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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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사법권을 가진 세 관청.
형조·사헌부·한성부 또는 사헌부·장례원·한성부를 일컫는다. 법사란 사법권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형조는 사법행정의 감독기관인 동시에 복심재판기관, 사헌부는 언론기관인 동시에 결송기관, 의금부는 추국기관인 동시에 특별재판기관, 장례원은 노비에 대한 소송을, 한성부는 토지·가옥 및 산소에 대한 소송을 처리하는 재판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