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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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典僕)

서지사항
항목명전복(典僕)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노비(奴婢)
동의어관인(館人), 반인(泮人)
관련어반미(飯米), 도사(屠肆), 삼법사(三法司), 속전(贖錢), 현방(懸房)
분야경제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성균관에 소속된 노비.

[개설]
전복은 문묘(文廟)를 수호하고 유생(儒生)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잡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잡역을 수행하기 쉽도록 동소문(東小門) 성균관 앞 관동(館洞)에 거주하였는데, 이곳을 반촌(泮村)이라 불렀다. 이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의 도살 판매권이 주어졌다.

[담당 직무]
성균관 유생의 식사에 필요한 쌀은 호조(戶曹)에서 양현고(養賢庫)에 재원을 떼어 준 것[劃給]으로 충당하였다. 전복은 쌀 외에도 식사에 필요한 어물과 채소 등을 조달하였다. 이외에도 유생 접대에 쓰이는 땔감이나 기름 등도 다달이 상납하였다. 이들은 문묘를 수호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방역(坊役)에서 면제되었다.

[변천]
성균관에는 조선전기부터 문묘 제향(文廟祭享)에 바칠 희생(犧牲) 제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사(屠肆), 즉 푸줏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도사는 문묘 제향을 위하여 특수한 경우로 허락한 것이었고, 반인도 제향에 쓰고 남은 쇠고기를 판매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성균관의 재원이 부족해지자 성균관은 잡역 담당자인 이들에게 재정 보충의 책임을 맡게 하였다. 이에 따라 도사는 시전(市廛)과 같은 기능을 하는 현방(懸房)으로 재조직되면서 본격적인 상업 활동을 하게 되었다.

전복은 쇠고기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채 현방을 운영하는 대신, 성균관 관련 역(役)을 담당해야 했고, 삼법사(三法司)속전(贖錢)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전복은 도사의 이익에 비하여 신역이 과중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자주 호소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유생 부양 비용과 관계된 것이어서 쉽게 줄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신역(身役)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1708년(숙종 34) 전복은 쇠고기 판매를 통한 이윤으로 성균관에 일정액을 상납하고 신역의 부담에서 벗어났다. 전복은 신역을 대행시켜 현방의 운영에 전념할 수 있었고, 성균관에 대하여 전보다 독립적인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송찬식, 「현방고(懸房攷)」 (상), 『한국학논총』 6, 1984.
■ 송찬식, 「현방고(懸房攷)」 (하),『한국학논총』 7, 1985.
■ 최은정, 「18세기 현방(懸房)의 상업 활동과 운영」, 『이화사학연구』 23·24, 1997.

■ [집필자] 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