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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487년(성종 18) 장례원(掌隷院)에서 오승윤(吳承胤)과 박지(朴枝) 등이 노비(奴婢)에 대해 송사(訟事)한 일로 인해 『경국대전』의 노비결송조(奴婢決訟條)에, "동생(同生)이 없으면 삼촌(三寸)에 한(限)하고, 삼촌이 없으면 사촌(四寸)에 한한다."는 조문을 가지고 품지(稟旨)한 일이 있었다. 이 사료에서 언급한 노비결송조의 조문은 실제 『경국대전』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형전」 사천(私賤)조의 노비 분배 규정 속에 정리되어 있다.
1495년(연산군 1)에도 노비 분급에 대해 올린 소장에 대해 역시 『경국대전』의 사천조주(私賤條註)의 "동생이 없으면 삼촌에게로, 삼촌이 없으면 사촌에게로 한다."는 조문과 노비결송결한조(奴婢訣訟決限條)에 "여러 사람이 모두 인정하는 수양(收養)이나 시양(侍養), 동성 사촌, 이성 사촌을 제외하고는 노비를 증급(贈給)하는 것은 역시 수리하지 말라."는 조문 등을 가지고 노비 분배를 논의하였다. 따라서 당시 노비결송결한조는 친척들 간에 벌어진 노비 분급에 대한 소송의 판결 근거가 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