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아문 / 直囚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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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죄인을 직접 검거하여 구속할 수 있었던 관서. 곧, 형조·병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례원·종부시 및 관찰사와 지방 수령의 관서이다. 다른 관서에서 죄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형조에 통보하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와 포도청이 직수아문에 추가되었다. 또, 종부시는 전주이씨의 족보를 편찬하는 작업이 진행중일 때 외에는 직수아문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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