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역촌 / 除役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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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촌락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연호잡역(烟戶雜役), 즉 매 민가마다 부과하던 잡역을 면제받던 마을. 제역에는 국제(國除)와 읍제(邑除)가 있었다. 전자는 궁전(宮田)·둔전(屯田)·학전(學田)·역전(驛田) 등 국가가 인정한 면세지를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면역이며, 후자는 각 군현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형성된 지방 차원의 관례적 면역으로, 제역촌의 주민은 일정한 역을 그에 상응하여 부담해야 하였다. 제역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관아가 소재하는 읍내의 주민들은 세곡 운반 등 지방관청이 요구하는 각종 역을 수시로 부담하였다. 모입동(募入洞)·모입소(募入所) 등으로도 불린 계방촌(契房村)은 지방관청 각 청(廳)들에 일정한 부담을 제공해야 하였다. 점촌(店村)은 유기점·철기점·옹기점 등 장인의 거주 마을로, 주민들은 생산물이나 신역(身役)을 제공하는 대신 면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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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
『남원현첩보이문성책(南原縣牒報移文成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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