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전 / 屯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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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둔전 / dunjeon
둔전 / tunjŏn
둔전 / land reserved for the army
· 분야 : 역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변경이나 군사요지에 설치해 군량에 충당한 토지. 농사도 짓고 전쟁도 수행한다는 취지 하에 부근의 한광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을 현지에서 조달함으로써 군량운반의 수고를 덜고 국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도 둔전이라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전자를 국둔전(國屯田), 후자를 관둔전(官屯田)이라 하여 서로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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