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둔전 / 國屯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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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국둔전 / gukdunjeon
국둔전 / kuktunjŏn
국둔전 / garrison land
국농소 / 國農所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초기 둔전 본래의 군수 용도의 명목을 위한 토지.
≪경국대전≫에 의하면 ‘군인이 경작해 그 수확을 군자곡에 보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