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전 / 學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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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학교전 / 學校田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고려·조선시대 유학을 가르쳤던 각 교육 기관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 조선시대 성균관과 4학, 그리고 지방 향교 및 사액서원에 토지를 지급하였다. ≪속대전≫에 의하면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 400결(結), 주(州)·부(府)의 향교에 각각 7결, 군·현의 향교에는 각각 5결, 사액서원에는 각각 3결로 법제화되어 있다. 이들 학전은 일반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세전(免稅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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