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면세전 / 無土免稅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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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원결궁둔 / 元結宮屯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왕실이나 왕족의 지배하에 있는 단순한 수조지.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대군·군·공주·옹주 등 왕족의 사유지와 이들 왕족의 지배하에 있는 수조지로 구분되었다. 전자를 유토면세궁방전 혹은 영작궁둔(永作宮屯)이라 한 것과 대비된다. 무토면세전의 전주(田主)는 전세(田稅)를 국고에 상납하는 대신 각 궁가에 납부하였다. 전세의 부담액은 시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속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1결에 대한 수세가 미(米) 23두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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