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방촌 / 契房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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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촌락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인 이방청(吏房廳)·향청(鄕廳)·장관청(將官廳)·하리청(下吏廳) 등이 사사로이 부역(賦役)을 징수하는 대신에 주민의 각종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던 마을. 읍제(邑除)에 의한 제역촌(除役村)의 일종으로서 조선 후기에 특히 중남부지방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모입동(募入洞)’·‘모입소(募入所)’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계방촌은 감사·수령 등 상관에 대한 과도한 봉사, 감사의 신영(新迎)·순행에 따른 비용, 불공정한 관식(官式)에 의한 물품의 조달, 회계에 없는 물품의 구입, 세금의 과다징수 불가능 등의 원인에 의하여 생겨났다. 아전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상납과 조달을 하고, 그 중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마을 전체를 담당 아전이 계방촌으로 떼어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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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朝鮮民政資料』-牧民篇- / 內藤吉之助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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