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전 / 民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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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고려시대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백성이 소유해 경작한 토지. 민전은 국용(國用)과 녹봉의 주된 재원이었다. 민전은 전체의 토지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왕토사상에 의해 생산물의 일부(10분의 1)를 전조(田租)로서 국가에 납부하였다. 또한, 조선시대는 공물이나 군역·요역도 점차 민전의 소유규모에 따라 부과되었다. 그리고 민전의 소유규모에 따라 경영형태 또한 다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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