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궁방전 / 無土宮房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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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민전 위에 설치되었던 수조지. 대체로 민전(民田) 위에 설치된 것이었으므로 궁방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지닌 토지였다. 당시 궁방전의 주종을 이루었던 토지로서, 궁방전 전호(佃戶)에 대한 요역의 감면혜택으로 인하여 민전의 투탁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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