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회결 / 輪回結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이칭별칭

윤결 / 輪結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조선 후기 호조에서 궁방의 민유지에 대한 수조권을 여러 지역에 돌려가면서 인정해준 토지. 궁방에 토지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에 민전에 대한 수조권을 준 무토궁방전의 형태이다. 민전의 소유자, 민결면세지(民結免稅地)가 설정되어 있는 곳의 관, 궁방의 이해관계가 상호 작용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궁방에 대한 부담을 여러 고을에 돌려가며 정하였던 데서 윤회결이라고 하였다.

· 관련자료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