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 收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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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전세 부과에 관한 규정 모음. 내용적으로 보편적인 국가수조지인 일반 민전(民田)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처에 절급된 전지의 조세 관계는 제전조(諸田條)에서 다루어졌다. 본 수세조의 규정은 연분법과 재상의 판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필지마다 답험리원이 정세하던 태종대의 손실답험제 아래서 가장 문제가 되던 것이 바로 이 부면으로 세종대의 공법에서 크게 유의하게 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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