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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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 조선 초의 전세제도는 과전법의 조세 규정이 그 줄기가 되었다.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인 30두이며,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을 실제 답험해 조를 거두는 손실답험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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