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육등법 / 田分六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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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 1444년(세종 26)에 새로운 전세제도로 확정된 공법수세제는 전품을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전지의 결·부의 실적에 차등을 두는 수세 단위로 편성하였다. 전분육등법은 동시에 제정된 연분구등법과 함께 ≪경국대전≫에 그대로 규정되어 조선왕조 일대의 전세제도를 규정하는 바탕으로 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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