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상정소 / 田制詳定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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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세종 즉위 초부터 과전법에 규정한 삼등전품제와 답험손실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그러다 마침내 1430년(세종 12)에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이 때 마련된 공법 절목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자 다시 상정과 수정을 거쳤다. 1443년 경묘법·오등전품제·연분구등제를 골격으로 하는 갱정공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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