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 科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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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과전법 / Gwajeonbeop
과전법 / kwajŏnpŏp
과전법 / Rank Land Law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고 있던 토지제도. 과전법은 좁은 의미로는 문무관료에게 나누어 준 분급수조지를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모든 체제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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