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전 / 軍資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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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군자시전 / 軍資寺田
군자위전 / 軍資位田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전기 국가수조지 가운데 군량의 용도로 수조된 토지. 고려 말 과전법 성립 이후 설치되었다. 그 중 중앙의 군자감창에 소속된 수조지를 군자감창위전, 지방의 군자 창고에 유치된 군자전을 외군자전 또는 외군자위전이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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