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전 / 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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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위전 / wijeon
위전 / wijŏn
위전 / gravesite land
·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고려, 조선시대 역을 지는 자에 대해 생활 보장 등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 고려시대의 전시과체제와 조선 초기의 과전법체제까지도 국가 재정의 운용을 통일적으로 수납하고 통일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토지를 분속시켜 사용하였다. 그 가운데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자 등에 대해 지급되는 토지를 모두 위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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