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흥고 / 寶興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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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고려 후기 충혜왕이 사사로이 설치한 재정기관. 1339년(충숙왕 복위 8) 보흥고를 설치하였다. 이듬해 충혜왕이 복위하자 1343년 유비창(有備倉)을 보흥고에 병합하여 그 기구를 확대하고, 모리와 수탈로써 많은 민전(民田)을 불법으로 귀속시켰다. 이를 기화로 중간의 협잡배들이 발호하여 원성이 크게 일어 충혜왕도 왕위에서 물러나고, 충목왕이 즉위하여 약탈한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민에게 돌려주고 보흥고도 혁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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