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창 / 有備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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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고려 후기 구휼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충선왕 때 재정개혁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종5품의 사를 비롯하여 부사(종6품)·승(丞, 종7품)·주부(종8품) 등이 두어졌다. 그리고 1343년(충혜왕 복위 4)에는 충혜왕의 사고인 보흥고(寶興庫)에 병합되면서 폐지되었다. 그 뒤 다시 설치되어 공민왕 초까지 존속하였으나, 이후의 연혁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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