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주전 / 急走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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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시대 각 역에 소속된 급주노에게 주어진 토지. 급주노는 역노(驛奴)로 충원되는데, 공무의 수행상 여행하는 관인의 역마를 견인하거나 긴급한 공무의 전달을 맡는 자였다. 급주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되어 해당 결·부의 수만큼의 세를 급주노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이른바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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