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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당오전 / 當五錢 [경제·산업/경제]
1883년 2월에 주조되어 1894년 7월까지 유통되었던 화폐. 명목 가치는 1문전 상평통보 5배, 실질 가치는 상평통보의 약 2배에 지나지 않았다. 당오전의 가치가 이처럼 폭락하자, 지방관들은 이를 이용해 조세를 양화인 상평통보로 징수해 악화인 당오전으로 바꾸어 내는
대공 / 大功 [사회/가족]
상례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상복을 입어야 하는 범위의 친척을 대공친이라고 부르며, 이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베를 가리켜 대공포라고 한다. 한편, 자최복까지는 재료인 베를 생포(生布)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대공복 이하의 재료는 숙포(熟布)로 규정하
대공수미법 / 代貢收米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중기 공납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이·유성룡 등에 의해 제기된 재정 정책. 대동법의 선구가 되었다. 조선 중기까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자를 각 지방에 할당, 징수하여 조달하였다. 이것을 공납이라 하여 백성들에게 호세(戶稅)로 부과하였다.
대관 / 臺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 또는 그 관원의 통칭. 사헌부는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규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 주며, 남위를 금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곳이었다. 고려 초기는 사헌대, 995년(성종 14) 이래 어사대로 호칭, 1369년(공민왕 18)부터 사헌부로 개칭
대군진 / 大君陣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자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무단 점령한 토지. 어린 대군의 하인들이 지방에 내려가 농민들의 땅을 대군진이라 하여 탈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민들의 원성을 유발하는 등 물의가 야기되자, 1634년(인조 12) 사헌부에서 규제를 주청하기도 하였다.
대년군 / 待年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급료병의 예비자원으로 등록, 편성된 대기병. 정규군의 16세 미만 아들이나 동생이 등록되었으나, 친족이 없을 경우 타인이 대신할 수 있었다. 훈련도감의 마군과 보군 및 3군영의 표하군 충원은 반드시 대년군에 등록된 자들에 한정하게 하였
대동법 / 大同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에 공납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신해서 제정·실시한 재정제도.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 즉 중앙의 공물·진상과 지방의 관수·쇄마 등을 모두 전결세화하여 1결(結)에 쌀 12말씩을 징수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 배분하여
대동사목 / 大同事目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에 따른 시행세칙. 대동법은 15세기 중엽 이래 누적되어온 공납제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 제도는 1608년(선조 41)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 최초로 경기도에서 실시. 그 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지에 차례대로 시행되었
대동상정법 / 大同詳定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함경도·강원도·황해도에 실시되었던 변형된 대동법. 대동상정법은 일률적인 세액을 부과함으로써 야기된 대동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되어 지방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제도의 미비점과 시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기도 하여 더
대두령제 / 大頭領制 [종교·철학/천도교]
손병희가 동학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1903년부터 일시적으로 실시하였던 교단제도의 명칭. 손병희는 1903년 중춘에 동학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두령제를 설정하였다. 교단의 주요 접주들에게 대두령의 직위와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위계질서를 세웠다. 190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