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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 [경제·산업/산업]
농어업을 경영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어촌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자금과 기술지원을 집중화하여 농어촌의 기간적 후계자로 육성하려는 사업. 이 사업은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3년 동안 실시되었던 영농후계자육성지원사업에서 비롯되었다. 19
농촌지도소 / 農村指導所 [사회/촌락]
첨단 농업기술과 영농 방법을 보급하고 농촌생활을 개선하는 농촌 지도사업을 시·군 수준에서 담당하는 농촌 지도기관. 우리 나라 농촌 지도사업 기구는 중앙의 농촌진흥청, 도 수준의 도농촌진흥원, 시·군의 농촌지도소의 3단계로 되어 있다. 농촌지도소는 농촌인 고객과 직접 접
뇌자 / 牢子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각 군영에 소속되어 있던 특수군인. 죄인을 문초, 구금하거나 형벌을 집행하는 일을 맡았고, 훈련도감의 뇌자들은 왕의 행차 때 경호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붉은 전립을 쓰고 칼을 차고 붉은 장대를 쥐고 있었는데, 전립에는 주석으로 만든 ‘용(勇)’자 표지
누정 / 漏丁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군적 편성시 정남으로 군적에서 빠진 정호, 또는 군적에서 고의로 정호를 빠뜨리는 행위. 조선 세조 이전의 군호는 자연가호를 중심으로 3정1호제의 원칙에 의해 편성되었다. 이는 자연히 많은 누정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459년(세조 5)에
늠전 / 廩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의 행정관서나 기타 공무수행기관에 절급되어 있던 토지의 총칭. 좁은 의미로는 각 주·현의 아록전(衙祿田)과 공수전(公須田)만을 합칭하는 것이다.
능원묘위전 / 陵園墓位田 [정치·법제/법제·행정]
능·원·묘의 관리를 위해 절급된 토지. 능은 왕과 왕비의 분묘, 원은 왕세자·왕세자비·왕세손·왕세손비 및 왕의 생모인 빈(嬪)의 분묘, 묘는 제빈 및 제왕자·공주·옹주의 분묘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능역을 정하고, 그 외곽에 산림금양지(山林禁養地)와 방화지로서 화소를
단도목 / 單都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일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들의 고과를 평정하던 제도. 이 평가를 기초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문무관원들의 경우 1399년(정종 1)부터 1422년(세종 4)까지만 행하여졌다. 도목은 고과·포폄·출척(黜陟)·승진·좌천·이동 등의 정기인사를 행하는 단위
단인 / 端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 정·종8품의 위호. 문무관 정8품 통사랑의 적처와 종8품 승사랑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성종 때 ≪경국대전≫ 외명부조에 처음으로 나온 명칭이다. 남편의 고신에 따라 그 부인을 봉작하되, 부도가 바른 사람이어야 하며 서얼출신이나 재가한 부인은
당백전 / 當百錢 [역사/근대사]
1866년 11월에 주조되어 6개월여 동안 유통되었던 화폐. 당백전을 주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조선 정부의 재정 악화에 있었다. 모양과 중량은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았으나,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명목 가치로 통용시키기 위해 주조되었다.
당보 / 塘報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훈련이나 전투에서 깃발로 하던 신호제도. 당보기는 황색 바탕에 사방 1척이며 깃대는 9척이었다. 당보수는 전립을 쓰고 칼을 차고 경보용의 작은 황색기를 지참하고 다녔으며, 훈련도감에 73인, 금위영에 52인, 어영청에 61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