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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종부법 / 奴婢從父法 [사회/사회구조]
양인남자와 천인처첩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천인의 혼인은 동색혼만 인정하고 양천교혼은 금지하였으며, 이 경우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신분으로 규정하였다. ≪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 속
노비환천법 / 奴婢還賤法 [사회/사회구조]
고려 성종 때 방량된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든 법.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사노비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982년(성종 1)에 최승로는 글을 올려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
노사협의회 / 勞使協議會 [사회/사회구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 노사협의회는 1963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한다. 당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
노인 / 路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국내에서의 왕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여행증 또는 여행허가증. 조선초기부터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백성들은 이 노인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 없었다. 노인에 기재되는 내용에는 본인의 신분·성명·연령·여행목적·목적지·기한·소지품(상품)의 수량과 발급
노인복지 / 老人福祉 [사회/사회구조]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 제반 활동.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사회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녹과전 / 祿科田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에 녹봉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 고려 초기의 전시과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나타나는 국가적 토지분급제도이다. 녹과전의 소유관계와 경영실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관직을 매개로 분급되는 토지였지만, 실제로 피급자와 밀착되어 있었던 것
녹명 / 錄名 [정치·법제/법제·행정]
과거 응시자의 자격을 심사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던 제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알성시·정시·춘당대시를 제외한 식년시(式年試)·증광시(增廣試)의 경우는 시험 전에 반드시 녹명을 해야만 하였다. 시한은 시험 10일 전에 녹명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
녹읍 / 祿邑 [경제·산업/경제]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준 특정한 지역. 관료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방식으로서의 녹읍제(祿邑制)가 존속한 시기는 삼국시대의 신라시대로부터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초기의 통일 전까지 걸친다.
녹차 / 錄差 [정치·법제/법제·행정]
신원을 확인하여 등록하고 임명. 중국으로 파견되는 삼사(사·부사·서장관)가 데리고 갈 자제와 가노는 의정부에서, 교린국에 파견되는 사신의 경우에는 이조에서 각각 녹차하였다.『통문관지』에 의하면 정사와 부사는 서자·마두·좌견마·일산봉지 각 1명과 인로 2명, 농마두·건
농상공부 / 農商工部 [역사/근대사]
1895년 농, 상, 공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 행정기관. 관제 개편에 따라 설치된 7부의 하나이다. 갑오경장 때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을 합한 관아로서 농업·상업·공업 및 우체, 전신, 광산, 선박, 해원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농상공부관제'와 분과 규정이 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