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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내수사전 / 內需司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실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에 소속된 토지. 내수사에서 관할하는 토지는 본래 본궁에 속한 토지 이외에도 내수사의 공해전(公廨田)이 있었다. 1449년에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에서 2,000결을 떼어 내수소에서 수세하도록 했던 것이나, 1472년(성종 3)에도
내시위 / 內侍衛 [정치·법제/국방]
조선 전기 궁궐의 경비와 왕의 신변보호를 맡아보던 시위군. 1409년(태종 9)에 새로 내시위가 구성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120인으로 40인씩 세 번으로 나누어 숙위하였는데, 각 10인마다 총제(摠制) 1인이 절제사로서 통솔하였으며, 삼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여러
내알사 / 內謁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명의 전달 및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궁궐문의 자물쇠와 열쇠의 관수, 궁궐 안뜰의 포설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초기에 액정원(掖庭院)이라 하였던 것을 995년(성종 14) 액정국으로 개칭하고 문종대에 이르러 직제의 정비를 꾀하였다.
내외 / 內外 [사회/사회구조]
조선시대 남녀간의 자유스러운 접촉을 금하였던 관습 및 제도. 내외의 기원은 『예기(禮記)』내측편(內則篇) 에 “예는 부부가 서로 삼가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니, 궁실을 지을 때 내외를 구별하여 남자는 밖에, 여자는 안에 거처하고, 궁문을 깊고 굳게 하여 남자는 함부로 들
내장택보 / 內莊宅寶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왕실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토대로 하여 얻어지는 이자로 운영하는 재단. 왕실재정은 왕실 소유지인 내장전과 장·처로써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왕실에서 쓰는 경비는 상당히 과다하였으므로 위의 토지로도 모두 충당되기 어려워 보를 설치하여 왕실경비를
내진 / 內陣 [정치·법제/법제·행정]
진법명. 국왕의 경호 진법 대형. 왕이 궁궐을 떠나 행재소에 머물게 될 경우, 경호를 위한 특별조치가 취하여지는 바, 그것은 곧 왕이 있는 중심지대에 내진을 편성하고, 외곽지대에 외진을 편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중의 철저한 군사적방비였다. 이때 이루어지는 진의 형태는
내취 / 內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선전관청에 소속된 악인. 국왕이 거둥할 때 또는 정전에 출좌할 때 시위한 행렬의 일원으로 군악대원에 해당한다. 원래는 선전관청에 속한 취고수만을 뜻하였으나, 뒤에는 다른 지방에서 선발되어 각 군문에 대령하고 있던 취고수도 내취라 하였다. 중앙의 악사들은 황
노비공 / 奴婢貢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공·사노비가 국가 혹은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정해진 공물. 공노비 또는 소유주에게 노력을 제공하지 않는 사노비는 신공납부의 의무가 있었다. 공노비에 관해서는 ≪경국대전≫ 호전 요부조에 규정되어 있다. 1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외거노비 중 노는 1
노비시정귀양법 / 奴婢侍丁歸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노환의 부모를 모시는 공노비에게 공역을 면제하여 봉양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모든 공노비는 의무 부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나이 15세 이하인 자, 60세 이상인 자, 독질이나 폐질자,
노비안검법 / 奴婢按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광종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한 법.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 한 일종의 노비해방법. 956년(광종 7)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