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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기사 / 技師 [사회/사회구조]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공학 및 기술의 기초지식과 그 적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사는 기술사나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거쳐서 배출되고 있다. 1973년에 기사·기술사·기능사 등 기술자격에 관한 통일된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2672호)이 제정
기사 / 騎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금위영과 어영청에 편성되어 있던 특수 기병대. 각 150인씩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50인씩 3개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였다. 1750년(영조 26) 지방에서 징집하는 향기사제를 폐지하고, 경기사 중심의 직업군으로 개편한 것이다. 각 번에는 지휘관인 정
기사 / 騎射 [역사/조선시대사]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술. 무과를 비롯한 시취에서 중요한 시험과목이었다. 왼손으로 활을 잡는 자와 오른손으로 활을 잡는 자를 나누어서 시험하였으며, 과녁에서 50보나 180보 또는 200보 떨어진 거리를 말을 가로질러 달리면서 활을 쏘도록 하였다.
기생 / 妓生 [사회/사회구조]
전통사회에서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춤 및 풍류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여자. 일종의 사치노예(奢侈奴隷)라고 할 수 있으며, ‘기녀(妓女)’, 말을 할 줄 아는 꽃이라는 뜻에서 ‘해어화(解語花)’, 또는 ‘화류계 여자(花柳界女子)’라고도 하였다.
기술사 / 技術士 [사회/사회구조]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시공·평가 및 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 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를 두고 있
기창 / 騎槍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병조에서 실시한 무과시험. 말을 몰면서 창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찌르는 동작으로 평가하였다. 조선시대는 무과 및 내금위·별시위·친군위·갑사·대졸·팽배 등의 취재에 기창을 시험하였다. 시험내용은 말을 몰면서 번갈아가며 왼쪽과 오른쪽 겨드랑이에 창을 끼고서 차례로
낙정미 / 落庭米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수미에 첨가된 부가세. 지방관서의 경비 충당을 위해 책정된 것으로, 삼수미 1석당 4되씩을 추가 징수하였다. 명목은 세미(稅米)의 수송·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손실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난민법 / 難民法 [사회/사회구조]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안 제정 움직임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연구자, 활동가들은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NGO-
난후별대 / 欄後別隊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설치되었던 특수기병부대. 왕의 행차시에 어가의 앞뒤에서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다. 1779년(정조 3)에 훈련도감의 우전초마병을 차출하여 난후별대라 부르고, 왕이 성밖을 나갈 때 절반은 초관이 인솔하여 어가의 앞에서 호위하고, 절반은 별장이 인솔하
난후사 / 欄後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평안도에 설치되었던 특수부대. 1747년(영조 23) 평안병사 이일제(李日躋)의 건의로 병영이 있었던 안주(安州)와 인근 100리 이내의 장정 중에서 건장한 자들을 뽑아 편성하였다. 그 규모는 2,000여 인으로 도내의 무술시험에서 우수한 자는 변방의 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