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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금화판 / 禁火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널판. 한성부에서 화재가 나면 민·관·군이 동원되어 소화하였다. 관청에서는 구화패(救火牌)를 지급, 소화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인에게는 통(統)마다 통수에게 금화판을 지급하여 이것을 표로 통
급가 / 給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상·혼·병 등의 사고를 당한 관원에게 주는 휴가제도. 이 제도는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 종친은 종부시에서 관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원의 휴가는 모두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만 시향(時享)·식가(式假)·복제·신병의 경우는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
급보 / 給保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역 및 여러 종류의 국역 이행자에게 그 의무 이행 기간의 비용 마련을 위해 일정한 수의 보인을 배정해준 제도. 보인의 수는 국역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초기에는 자연가호를 3정(丁) 1호(戶)의 기준으로 파악해 호 단위로 호수와 봉족의 관계를 설정하다가,
급주전 / 急走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각 역에 소속된 급주노에게 주어진 토지. 급주노는 역노(驛奴)로 충원되는데, 공무의 수행상 여행하는 관인의 역마를 견인하거나 긴급한 공무의 전달을 맡는 자였다. 급주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되어 해당 결·부의 수만큼의 세를 급주노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이른바
기격구 / 騎擊毬 [예술·체육/체육]
말을 타고 하는 격구(擊毬). 경기와 시험으로서의 형태 두 가지가 있다. 본 법전에 규정된 것은 시험을 치루기 위한 형태로서 조선 후기에도 이어져 정조(正祖) 때 24반무예의 하나로 정해졌으며,『무예도보통지』에도 그 내용이 수록되었다.
기관사 / 機關士 [사회/사회구조]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철도기관차 및 전철·선박을 운전·보수·정비하는 사람. 1930년대 이전의 철도국에서는 소수의 한국인이 단순 노무에만 종사하고 있었고, 기술·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이들은 일본인들에 비해 임금·승진 등 여러 면에서 차
기능사 / 技能士 [사회/사회구조]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상급 및 중급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채취·검사 및 이에 관련되는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 1973년에 기사·기능사·기술사에 관한 통일된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2672호)이 제정되
기려승교 / 騎驢乘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원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규정. 신분과 지위에 따라 승용하는 말이나 가마의 품격을 정하였다. 초기에는 2품 이상의 고관들에게만 초헌(軺軒)을 타게 하고 3품 이하 관원들은 말을 타게 하였는데, 당상관은 호상(胡床)·안롱(鞍籠) 등을 지참할 수 있었다.
기로과 / 耆老科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비·대비·대왕대비 등의 나이가 60 또는 70이 되었을 때, 이를 경축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60 또는 70세 이상자에게 응시 자격을 주었고, 문·무 2과가 있어서 모두 단 한번의 시험으로 급락을 결정하였다. 문과는 부(賦)·전(箋)·송(頌)·명
기발 / 騎撥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변방의 군사 정보나 왕명을 말을 타고 전달하던 교통 통신 수단. 원래 파발 제도는 봉수 제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기발은 역참과 병행되어 설치되거나 별개의 독립된 지역에 설치되었다. 또한 사신 영송과 행정 공문서를 전담하는 역참 제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