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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 均役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영조 때 양역제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였던 재정제도. 균역법의 내용에는 감필균역(減疋均役)과 그에 따른 재정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우선 감필균역은 단순한 감필에만 그치지 않고 종전의 약간씩 차이가 있던 양역 부담량을 1필로 통일하여
근로감독관 / 勤勞監督官 [사회/사회구조]
노동부 근로기준감독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을 감독하는 국가공무원. <근로기준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 정도는 어떠한 사업장에서도 완전히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로자복지기본법 / 勤勞者福祉基本法 [사회/사회구조]
2001년 제정된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우리사주제도 개선, 비정규근로자들의 복지확충 등 근로자 복지에 관한 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종업원지주제도 개선, 비정형근로자들의 복지확충 등 근로자복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기존의
근위대 / 近衛隊 [역사/근대사]
대한제국 때 황실의 호위를 위하여 설치된 군대. 근위보병대와 근위기병대가 있다. 1907년 8월 일제의 압력에 의하여 군대가 해산되면서 황제의 친위병으로 편제되었다. 근위보병대는 1907년 8월 군대해산과 더불어 1개 대대의 병력으로 편제되었으며, 총원은 644인으로
금군 / 禁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국왕의 친위군. 조선시대 금군으로는 1407년(태종 7) 10월 종래의 내상직을 내시위(內侍衛)로 고쳤다가 다시 내금위(內禁衛)로 고쳤는데, 오위와는 별도로 무예가 특이한 자 190인으로 편성하였다.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입직·시립·호종을
금난전권 / 禁亂廛權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육의전이나 시전상인이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권리. 국역을 부담하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이 서울 도성 안과 성저십리(城底十里) 이내의 지역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 특권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정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상업상의 특권이
금오위 / 金吾衛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경군인 이군육위 중 육위의 하나. 995년(성종 14)에 정비된 것으로 보이며, 뒤에 비변위(備邊衛)라고 그 명칭이 고쳐진 일도 있다. 경찰부대로서 개경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는데, 잡류들이 작당하여 못된 일을 저지르는 경우 이를 금지시키는 책
금주령 / 禁酒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큰 가뭄· 흉작·기근이 있을 경우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 근신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며 식량과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1392년 조선개국 직후 흉작으로 인하여 금주령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에 걸쳐
금형일 / 禁刑日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고신과 형벌집행을 못하는 날. 당률에는 입춘 이후 추분 이전과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사인 대제사 및 그 치재일(致齋日), 그리고 삭망·상하현·24절기, 비가 올 때, 날이 밝기 전, 도살을 하지 않는 정월, 5월·9월의 단도일(斷屠日), 매월 1·8·1
금화 / 禁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부의 화재 예방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제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병조·의금부·형조·한성부·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오부(五部)에서 당직하는 관원은 항상 순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