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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군자전 / 軍資田 [경제·산업/경제]
조선 전기 국가수조지 가운데 군량의 용도로 수조된 토지. 고려 말 과전법 성립 이후 설치되었다. 그 중 중앙의 군자감창에 소속된 수조지를 군자감창위전, 지방의 군자 창고에 유치된 군자전을 외군자전 또는 외군자위전이라고도 하였다.
군현제 / 郡縣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전국을 몇 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제도.
궁방전 / 宮房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궁방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수조권을 가진 토지이다.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궁사전 / 宮司田 [경제·산업/경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 말에는 내고가 발달해 소위 창고궁사가 설치되었다. 당시 사전의 겸병 추세에 편승, 스스로 공전과 사전을 점탈해 창고궁사전은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창고궁사전이 지급된 곳을 이른바 오고칠궁(五庫七宮)이라
권무과 / 勸武科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전시에 직부할 수 있는 무과자격시험. 현종이 무예를 권장하기 위하여 권무청의 신설과 아울러 실시한 시험으로, 국왕의 특명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국왕이 친림하여 실시하였다.
권무청 / 勸武廳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양반자제들에게 무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훈련도감과 어영청에 설치한 특수 병종. 인조 때 지위와 문벌이 좋은 양반의 자제들을 뽑아 권무청이라 이름하고 군사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고, 효종 때는 훈련도감과 어영청에서 양반자제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성적이 우수한
권점 / 圈點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요관서의 관원을 임명할 때 시행되던 제도. 추천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천대상자들의 명단 위에 각기 권점(○표)을 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소정의 점수에 이른 사람을 이조에 추천하여 임명하게 하던 예비선거제도였다. 이러한 권점법이 가장 엄격하게 시행되던 부
귀덕군 / 歸德軍 [정치·법제/국방]
고려 전기에 설치된 12절도사 중 상주에 주둔한 군. 고려는 995년 10도(道)의 설치와 동시에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절도사·도단련사·단련사·자사·방어사 등의 군사적인 절도사체제의 지방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성종초에 두었던 12목(牧)을 12주 절도사로 개편하고,
귀향 / 歸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윤형 및 정형으로 구분해 과한 형벌. 특수층의 범죄행위에 대한 일종의 우대조처로 실시된 윤형으로서의 제1유형의 귀향과, 정형으로서 관료 및 노비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과 각종 범죄행위에 적용된 법제용어였던 귀향이 있다.
균박법 / 均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 선박을 삼포에 고루 나누어 정박하도록 규정한 법. 처음에는 흥리왜선에 대해서만 적용, 뒤에는 사송왜선에 대해서도 한정된 포소에 정박하도록 하였다. ≪해동제국기≫ 조빙응접기에 보면, 세종 때부터 대마도주의 세견선 50척 중 25척은 내이포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