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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공부상정도감 / 貢賦詳定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공안(貢案)을 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2년(태조 1) 태조는 폐단이 많았던 재정제도를 개혁하고자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고 고려시대의 공안을 검토하여 국가의 지출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는 원칙 아래, 각 지방의 산물을 상공과 별

  • 공사관 / 公事官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의정부에 신설된 종6품 관직. 1865년 비변사를 의정부에 통합하면서 비변사의 낭청 12인을 1인 감하여 의정부의 관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문관 2인은 시종신 중에서 임명하였으며, 무관 9인 중 5인은 참상관으로, 4인은 참하관으로 임명하였다.

  • 공사색 / 公事色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비변사가 의정부에 병합된 뒤 의정부 내의 비변사 업무를 담당한 관서. 그 실무 낭청들을 공사관이라 하였는데, 1865년 비변사가 폐지되어 의정부에 통합된 뒤에도 그 조직과 인원 및 기능은 의정부 내에 그대로 존속되어 공사색으로 칭하였다. 공사색에서는 비변사와

  • 공상세 / 工商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부과한 세금. 수공업자와 상인들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억말숭본이라는 성리학의 경제관에 입각해 상공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 공세곶창 / 貢稅串倉 [정치·법제/법제·행정]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었던 조선시대 조창. 조선 초기 공세곶·범근내·오음안포·추호포·이포·경양포·연천·패암 등 선박의 정박이 편리한 곳에서 충청도지방의 세곡을 각기 분납, 수송하였다.

  • 공시당상 / 貢市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의정부 내의 공사색 소속의 관직. 정원 2인이다. 종2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일찍이 비변사제조나 공사색당상을 지냈던 인물로 임명하였다. 공인과 시인들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였다.

  • 공신도감 / 功臣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신 책록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서. 공신을 정할 일이 있으면 임시로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서 의정부·삼사와 함께 봉군 대상자 훈공을 심사하여 1·2·3등으로 나누어 훈호를 내리게 하였다.

  • 공신전 / 功臣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시대에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 토지. 조선시대 공신전의 연원은 고려 태조의 삼한공신과 개국공신에게 지급한 훈전(勳田)이다.

  • 공안부 / 恭安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정종이 상왕이 되자 그를 위하여 설치한 관청. 1400년(정종 2) 11월 정종이 태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은퇴하자, 태종이 그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관부이다. 이는 1400년 6월 상왕이었던 태조를 위하여 세운 승녕부의 예에 따른 것으로, 판사·윤·소윤·

  • 공안상정청 / 貢案詳定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물의 부과·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조선 초기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주관, 공납제의 개선을 이룩한 성종 때부터는 공안상정소 또는 공안상정청을 설치하여 주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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