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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광성대부 / 光成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4품 하계 종친계의 위호. 종친계는 1443년(세종 25) 12월 일반 문산계로부터 독립하여 제정되었다. 종친부 부수(副守)급의 왕족들에게 수여되었으며 종친 대부계의 하한선이었다.

  • 광업법 / 鑛業法 [역사/근대사]

    19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광업에 관한 법령. 대한제국 의정부와 농상공부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통감부에서 관장하였다. 전문 32조로 되어 있으며, 190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은 광업법을 통해서 기존의 궁내부 소속 광산제도를 없애 자유롭게 한

  • 광정대부 / 匡靖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정2품 문산계. 종2품계인 금자광록대부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1275년(충렬왕 1)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308년에는 정2품이 되었고, 1310년에는 종2품의 상계가 되었다.

  • 광정원 / 光政院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명의 출납과 궁중의 숙위·군기를 맡아보던 관청. 991년(성종 10) 10월 병관시랑 한언공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중추원은 1275년(충렬왕 원년) 밀직사로 바뀐 뒤, 1298년 5월 충선왕에 의하여 광정원으로 개칭되었다.

  • 광제원 / 廣濟院 [과학기술/의약학]

    1900년 서울에 설치하였던 내부 직할의 국립병원. 1900년 6월 30일 칙령 제24호 '병원관제 중 개정건'에 따라 보시원(普施院)으로 발족되었다가 며칠 뒤 광제원으로 개칭되었다. 주요업무는 내부병원의 업무를 계승하여 일반 환자를 구료하는 이 외에 전염병을 취급하는

  • 광평성 / 廣評省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 백관을 총괄하던 중앙관부. 고려 태조는 태봉의 관제를 이어받아 그 장관을 시중이라 하고, 백관을 총괄하게 하였다. 장관인 시중이 2인인 것은 왕명을 받들어 행하는 행정기구이기보다는 호족세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광휘대부 / 廣徽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4품 하계 종친계의 위호. 종친계는 1443년(세종 25) 12월 일반 문산계로부터 독립하여 제정되었다. 왕자군의 중증손(衆曾孫)들에게 처음 수여되는 위계였다. 조선 후기는 종친들에게도 일반 문산계를 적용하게 되어 이 위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 광흥창 / 廣興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부터 조선 전시기에 걸쳐 백관의 녹봉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및 그 관할하의 창고. 조선시대에는 전국 각지의 조선(漕船)이 집결하는 서울의 서강연안 와우산 기슭에 위치하였다. 저장하는 세곡은 해운으로 운송된 전라·충청도가 대부분이었다.

  • 교감 / 校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의 종4품 관직. 1465년(세조 11)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정원은 1인이다. 타관이 겸임하는 것으로서 교훈(敎訓)을 담당하였다. 결원이 생길 경우 소임을 감당할 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대로 다른 관직으로 옮기하도록 하였다.

  • 교검 / 校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의 정6품 관직. 1465년(세조 11)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정원은 2인이다. 타관이 겸임하였다. 결원이 생기면 소임을 감당할 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대로 다른 관직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중종 초에 1인이 감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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