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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현감 / 縣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의 종6품직 관직. 1413년(태종 13) 군현제 개편작업으로 설치하였는데 원래 그 전신은 고려 예종 이후부터 지방에 파견되었던 감무(監務)이다. 감은 동반 정·종6품의 관직명으로 태종 13년 10월에 종래의 감무를 현감(縣監

  • 현부인 / 縣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2품 작호. 종친인 정2품의 숭헌대부(崇憲大夫)·승헌대부(承憲大夫)의 적처와 종2품의 중의대부(中義大夫)·정의대부(正義大夫)의 적처를 봉작하여 이들 모두를 일컫는다.

  • 현신교위 / 顯信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종5품 상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종5품 상계는 현신교위(顯信校尉), 하계는 창신교위(彰信校尉)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5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좌권독·우권독·부사직·현령 등이

  • 현주 / 縣主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세자의 서녀에게 내린 정3품 작호. 조선 초기 세종 때는 군주(郡主)와 함께 종실의 딸을 일컬었다. 그러나 군주와의 차등의 분별을 갖추기 위하여 중국 고대의 제도를 상고하여 세자의 적실녀를 군주(정2품), 서녀를 현주로 정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

  • 협률랑 / 協律郞 [정치·법제/법제·행정]

    나라의 제향이나 진연 때에 풍류를 아뢰는 일을 맡은 벼슬. 종묘ㆍ제향을 담당하는 봉상시의 정7품의 협률랑은 음악을 연주하는 일을 담당한 관원이고, 2명이 정원이었다. 종묘 배알을 할 때의 의식 절차에 의하면 통례문이 협률랑의 자리를 전계 위 서쪽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

  • 혜인 / 惠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4품 작호. 조선 초기 태종 때 명부봉작의 법식에서 종실 정4품의 봉정부원윤(奉正副元尹)과 종4품의 조산부정윤(朝散副正尹)의 처를 일컬었다. 세종 때에도 종실명부의 정4품·종4품의 처를 일컬었으며, 이 제도가 그대로 ≪경국대전≫

  • 호군 / 護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 소속의 정4품의 관직. 조선 전기에는 오위의 실직으로, 1392년(태조 1)에 12인의 정원을 두었다가 명종 때 8인을 감하였다. 1406년(태종 6)에 이를 호군으로 개칭하였다. 상호군·대호군과 함께 대궐내에 설치된 호군청에서 직숙하며, 궁성 4대문

  • 화원 / 畫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조 산하 관청인 도화서에서 그림 그리는 일에 종사한 잡직. 화원은 도화서에 소속한 그림 그리는 직업 화가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도화서에 소속한 화원의 정원은 20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직으로는 종6품직인 선화로부터 종7품직의 선회, 종8품직의 화사,

  • 회사 / 會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의 종9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산학(算學)을 호조에 소속시키면서 종9품직으로 회사 2인을 두었다. 주된 업무로 궐내외 여러 곳의 계산을 맡아보았다. 체아직으로 1년에 양도목이며, 514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받되 종

  • 회사 / 繪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화서에 소속된 종9품 잡직. 정원은 2인이다. 도화서에는 선화(善畵)·선회(善繪)·화사(畵史) 등 다섯 자리의 체아직이 있다. 회사는 이 중 최하급관직이었다. 화원은 초기에는 20인, 후기에는 30인으로, 이들이 위의 다섯 자리의 관직에 3개월에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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