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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통사 / 通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역원에 소속되어 통역의 임무를 담당한 역관. 4도목 취재(四都目取才)에서 상등으로 합격한 사람을 말하나 외국에 가는 사행(使行)에 따라가는 통역관을 통칭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주요임무는 외국사행을 따라가 통역에 종사하는 것이었으나 국용에 소요되는 서적·약재·

  • 통사랑 / 通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8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통사랑, 무산계는 승의부위(承義副尉)로 정하여졌고, 그 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8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사록·설경·저작·대교·학정·부직장·부검·좌시

  • 통선랑 / 通善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 가 제정될 때 상계는 통덕랑, 하계는 통선랑으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 통어사 / 統禦使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삼도수군을 통어한 종2품 관직. 1633년(인조 11) 경기·충청·황해도의 삼도수군을 통어하도록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이다. 통어영은 교동에 두었으며, 이후로 경기도수군절도사가 겸임하여 삼도의 해방 및 주사를 총괄하였다. 한 때 폐지되었다가 1789년(정조

  • 통정대부 / 通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3품 상계의 품계명. 정3품 상계부터 당상관이라 하였고, 하계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3품 상계는 통정대부, 하계는 통훈대부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 통제사 / 統制使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서반 종2품 관직. 유래는 조선 초기의 수군절도사에서 비롯되었으며,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이순신이 경상·전라·충청도의 삼도수군통제사로 제수되면서 시초가 되었다. 통제영은 고성에 두었고 경상우수사가 겸임하였으며, 삼남 수군을 통할하는 해상 방

  • 통제중군 / 統制中軍 [정치·법제/국방]

    구한말 수군의 고위관직. 충청, 전라, 경상도의 수군절도사 중에서 3도 수군을 통제하는 통제사는 경상우도의 수군절도사가 겸임하고 있었다. 1865년 중앙정부가 3도 해안방어의 임무를 총책임지는 요충지로서의 경상우도 통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삼남지방의 통영곡은 일체 통영

  • 통훈대부 / 通訓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3품 하계의 품계명. 문산계에서는 정3품 상계인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이라 하고, 하계인 통훈대부 이하를 당하관이라 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3품 상계는 통정대부, 하계는 통훈대부로 정하여져 ≪경국

  • 특진관 / 特進官 [역사/근대사]

    구한말 궁내부의 관리. 1895년 5월에 신설되었으며, 칙임으로 보하였다. 왕실의 전례와 의식에 관한 일을 포함하여 왕실사무에 대한 왕의 자문에 응하였다. 정원은 16인 이하였고, 봉급은 지불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정원은 15인 이내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190

  • 파총 / 把摠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오군영·관리영·총리영 등에 두었던 서반 관직. 오군영 및 수원의 총리영, 개성의 관리영, 강화도의 진무영 등에 두었다.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는 각각 5인, 총융청에는 3인, 수어청에는 2인의 파총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 금위영과 어영청에는 각 지방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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