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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판관 / 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종5품 관직. 소속관아의 행정실무를 지휘, 담당하거나, 지방관을 도와 행정·군정에 참여하였다. 조선 초에 판관이 설치된 관아로 중앙에는 상서원·사옹원·내자시·내섬시·군자감·제용감·봉상시·내의원·예빈시·관상감·전의감·사복시·군기시·상의원·선공감·전

  • 판교 / 判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교서관 등의 정3품 당하관직. 정원은 각각 1인이다. 이들 가운데 교서관에 소속된 관원은 타관이 겸하였다. 승문원의 판교는 1466년(세조 12) 1월 관제정비때 판사(判事)가 개칭된 것이다. 원래 승문원의 행수관은 근무일수가 차면 당상관(堂上官)으로

  • 판사 / 判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평의사사·중추원·돈녕부·의금부 등 1품에서 3품까지의 관직. 조선 초기에는 도평의사사·삼사·사평부·중추원·상서사·합문(閤門)·봉상시·전중시 등의 장관이었다. 이들의 품계는 1품에서 3품까지였으나 여러 관서의 변화와 치폐를 함께 하였다. 이 결과 ≪경국대전≫

  • 판서 / 判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2품 장관직. 주요 임무는 각 조를 총괄하는 이외에 소속된 속아문을 당상관이나 제조로서 지휘하였다. 또, 의례·제도·노비·영선·진헌·국혼·국상·전운·군적개수 등을 임시적·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례상정소·전제상정소·육조수찬색·실록청·관복색·간경도감

  • 판윤 / 判尹 [정치·법제/법제·행정]

    1469년(예종 1) 한성부의 직제개정으로 설치된 한성부의 정2품 관직. 한성부의 최고위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다. 1394년(태조 3) 11월 26일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한양부라 하였으며, 한양부를 관할하는 총책임자를 판한양부사라 하였다. 1395년

  • 판종정경 / 判宗正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정1품 명예관직.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승습한 군(君)들이 겸임하였다. 국조어첩을 작성하고 ≪선원보략≫을 찬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나 종친부의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다만 유사당상관들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 판중추부사 / 判中樞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1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따라서, 이 곳의 판사도 그들 고유의 담당업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장(巡將)으로서 행순(行巡 : 순찰)의 임무를 맡는다든가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로 겸임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기도 하였다.

  • 평사 / 評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의 정6품 관직. 병마절도사의 막하에서 군사조치에 참여하며 문부를 관장하고 군자와 고과 및 개시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병마도사를 두었으나 1466년(세조 12)에 병마평사로 개칭하여 평안도와 영안북도에 각각 1인씩을 두었는데, 이는 변방에

  • 포도대장 / 捕盜大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경찰기관인 포도청의 종2품 관직. 포도청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조선 성종 초부터 포도를 위한 상설포도장(常設捕盜將)이 설치되었는데, 1481년(성종 12) 3월에 포도사목이 제정되어 한성과 경기를 좌우로 나누어 두 사람의 포도장이 책임을 맡았다. 좌·우포

  • 포쇄관 / 曝曬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고의 서적들을 점검하고 햇빛과 바람을 쏘이던 일을 맡은 사관. 일반적으로 외사고의 포쇄에는 춘추관의 기사관급인 예문관의 봉교·대교·검열이 파견되었지만 별겸춘추관인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가 파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많이 파견된 사관을 보면,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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