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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내시백 / 內侍伯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998년(목종 1)에 제정된 전시과에서 제13과에 포함되어 전지 40결과 시지(柴地) 20결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년) 액정국이 내알사(內謁司

  • 내시사 / 內侍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충선왕 때 관제 제헌의 종5품 관직. 문종 때 관제에서 어사대(御史臺)의 시어사(侍御史)가 1275년(충렬왕 1)에 감찰사의 어사로 개칭되었고, 다시 1298년 충선왕이 일시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감찰사가 제헌으로 개편되면서 어사 또한 개칭되어 내시사로 되

  • 내알자 / 內謁者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종8품 관직. 액정국은 궁중에서 왕명을 전달하거나 궁문의 자물쇠를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7품 이하의 남반(南班) 관직이 설치되어 내료(內僚)들이 속해 있었는데, 내알자는 남반 관직은 아니었다. 문종 때 품계가 정해졌으며,

  • 내알자감 / 內謁者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6품 관직. 문종 때 액정국의 장관으로 정6품인 내알자감 1인을 두었으며, 그 아래 내시백(內侍伯, 정7품)·내알자(內謁者, 종8품) 등을 두었다.

  • 내의 / 內醫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내의원 소속의 당하 의관. 당상 의관은 어의(御醫)라 하였다. 내의(內醫) 가운데 의술이 정통한 자는 어의로 특별히 차출해 동반(東班)으로 자리를 옮겨 임무를 맡겼는데, 이런 경우는 겸관(兼官)이라 하였다. 의약동참(議藥同參)과 침의(鍼醫)는 당상, 당하관을

  • 내지제교 / 內知製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 관원이 당연직으로 겸직한 지제교. 지제교는 책문·교명·교서·유서 등의 왕명을 대리 제찬하던 문한직으로서 본래 집현전이나 홍문관의 직무였으나, 타관원들 중에서 문장이 탁월한 자들도 임명될 수 있었다. 내지제교는 홍문관의 부제학·직제학·전한·응교·

  • 내직랑 / 內直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68년(문종 22) 왕권이 안정되자 문종은 동궁제도 또한 대폭적으로 정비하였는데, 내직랑은 이 때 설치된 정원 1인의 종6품직이었다. 왕위쟁탈전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숙종은 1098년(숙종 3)에 다시 동궁의 관직을 정비하였다. 이

  • 노비색 / 奴婢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조선 초기 일정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임시관서 또는 관원으로 각종 색을 빈번히 설치하였는데 그 중 노비의 추쇄·변정·통할 등을 위한 것으로 노비쇄권색·노비추쇄색·노비색 등을 두었던 예가 있다. 1449년 당

  • 녹사 / 錄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와 조선 초기에 중앙의 여러 관서에 설치된 하위관직. 고려시대 중앙의 여러 관부에는 문하녹사 등의 정7품에서부터 병과권무(丙科權務)에 이르기까지 각급의 녹사직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조선 초기에도 8품에서 권무에 이르기까지 각급의 녹사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 단련사 / 團練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신을 호송하고 영봉할 때 수행하였던 군사책임자. 초기에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단련사의 명칭은 없어지고 절제사·절제도위 등으로 수령의 군사지휘권 겸대의 명칭이 바뀌고, 1407년(태종 7) 북방 익도(翼道)의 천호(千戶)와 백호(百戶) 중 청렴하고 용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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