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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기주관 / 記注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종5품 관직. 사관(史官)의 하나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 관제를 개혁하여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할 때, 춘추관에 기주관의 명칭이 처음 보인다. 그 뒤 고종 즉위 초에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기

  • 기총 / 旗摠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군사조직의 하부단위인 기의 장. 잡직으로 정8품이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 후기의 군사조직은 훈련도감을 비롯한 모든 군영의 조직편제를 대개 영(營)―부(部)―사(司)―초(哨)―기―대(隊)―오(伍)로 편제하였다. 따라서, 1오는 대개 5인, 1

  • 기패관 / 旗牌官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여러 군영에 두었던 군관직. ≪대전회통≫에 의하면 훈련도감에 20인, 금위영에 10인, 어영청에 11인, 총융청에 2인, 수어청에 19인, 그리고 강화도의 진무영(鎭武營)에 71인을 두었으나 시기에 따라 증감이 있었다.

  • 나인 / 內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궁중에서 왕족의 사생활을 시중하던 여관의 총칭. 종9품부터 정5품까지의 사이에는 상궁(尙宮)·상의(尙儀)를 정점으로 품계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의식 때 소임에 따른 구별일 뿐, 보통 때는 ‘상궁’과 ‘나인’과 ‘견습나인’의 세 종류로

  • 나장 / 羅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병조 소속의 중앙 서리. 의금부·형조·사헌부·사간원·오위도총부·전옥서·평시서 등 중앙의 사정(司正)·형사업무를 맡는 관서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맡았다.

  • 낭관 / 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에 설치한 각 사의 실무책임을 맡은 정랑과 좌랑의 통칭. 육조에는 각각 3, 4개의 속사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책임맡은 정5품직 정랑과 그를 보좌하는 정6품직 좌랑을 두었는데, 이들을 합칭하여 낭관 또는 조랑(曹郎)이라 하였다. 그 수는 병조·형조에 정랑

  • 낭사 / 郎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에 소속된 정3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총칭. 중서문하성의 명칭 변경에 따라 성종 때에는 내사문하성낭사, 문종 때에는 중서문하성낭사, 1369년(공민왕 18) 이후에는 문하부낭사로 불렀다. 낭사는 내사문하성이 발족된 982년(성종 1)에 처음 설치되어

  • 낭장 / 郎將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정6품 무관직. 중앙군조직에서 중랑장 바로 아래 직위인 다섯번째 계급이다. 정6품관으로서 이군육위에 222인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응양군을 제외한 각 영(領)에 5인씩 배속되어 200인으로 조직된 부대에서 지휘관 구실을 하였던 것 같다. 도부외(都府外) 3

  • 낭중 / 郎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상서성과 상서6부·고공사·도관의 정5품 관직. 문종관제에 의하면 정원은 이부(吏部)가 1인이고 다른 5부 및 상서성·고공사·도관은 각 2인이었다.

  • 낭청 / 郎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비변사·선혜청·준천사·오군영 등의 실무담당 종6품 관직. 관서에 따라 정규직으로 직제화되기도 하고 겸직으로 충원되기도 하였다. 본래 낭관(郎官)과 같은 뜻으로 각 관서의 당하관을 지칭했으나, 1555년(명종 10)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되어 12인의 낭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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